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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 법령용어해설 업무상 과실(業務上 過失):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 것을 말합니다. 의사나 자동차운전자와 같이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면 보통의 과실범에 비하여 형이 무겁게 처벌됩니다. 공소의 제기 다만, 차의 운전자가 위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일반적으로 위의 11가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 교통사고 유형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유형 |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공소제기 여부 | 사망 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 | 보험·공제가입여부 합의여부 상관없이 | 공소제기 |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사고 | 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미합의 | 공소제기 | 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합의 | 공소불제기 | 그 밖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 |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미합의 | 공소제기 |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 공소불제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각호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 합의 | 공소불제기 |
※ 자동차보험가입자의 형사소추면제에 대한 제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위헌결정내용은 2010년 1월 25일 공포·시행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반영되어 11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였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다음의 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에 따라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진찰료 2. 일반병실의 입원료.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3. 처치·투약·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4. 의지·의치·안경·보청기·보철구 기타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 5. 호송·전원·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6.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환자식대·간병료 및 기타 비용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6273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