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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교통사고 피해상황,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운전자 과실여부 및 교통사고 현장상황 등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신고  신고 의무자 및 신고 시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단서). 신고사항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 신고의무가 있는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교통사고 발생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3조제5호).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사항 1.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2. 교통사고 피해상황 3.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4. 운전면허의 유효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5. 운전자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상황 7. 그 밖에 차량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각 경찰서에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 중에 불공정한 수사∙조사(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 지연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 교통사고조사결과 원인결정 불복 등 ∙ 고소.고발 진정사건의 수사관련 불복 <처리절차> ∙ 교통의 경우: 민원접수 순에 의거 1차 조사 서류 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 ∙ 수사의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경우 관련 경찰관 비위 내용을 적출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고 1차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 <이의신청 접수 및 문의처> ∙ 각 지방경찰청 감사 담당관실 또는 수사.교통 민원인의 신고센터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교통사고사실의 확인원 발급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