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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자신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교통사고란 ‘교통사고’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하 '교통사고'라 함)'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교통사고처리과정 피해자 구호조치  피해자 구호조치의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함)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위반시 제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3조제5호). 도주시 가중처벌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위반행위 | 피해자의 상태 | 처벌 | 단순도주 |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부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 사망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부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법원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920 판결). √ 도주를 긍정한 사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920 판결) √ 도주를 부정한 사례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고장자동차의 표지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차량내에 비치된 삼각대를 주간에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야간에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두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  교통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사고내용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당시 과실을 인정하는 가해자라도 추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유리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장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우 현장에서 합의키로 한 후 시간이 지나면 음주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의 경우 음주수치를 측정하거나 혈액을 채취해 놓지 않으면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음주량, 음주시간, 음주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신원과 가해차량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