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및 정차 방법 등
주차 또는 정차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할 행정청이 주차 및 정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 10일 이상을 정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견인하여 보관된 차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과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차 및 정차 방법 등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본문).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함)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외 함.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해서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단서).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다음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 水管)을 넣는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및 주차 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하려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합니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해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려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주차 및 정차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절차
차가 주차 및 정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주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범칙금 | 과태료 |
승합자동차 등: 5만원 승용자동차 등: 4만원 이륜자동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 승합자동차 등: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 등: 4만원(5만원) ※ 괄호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적용 |
주차 및 정차 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절차
경찰공무원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시장등”이라함(도지사를 포함)]가 임명하는 공무원은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이 경우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차의 등록번호·차종 및 형식
위반장소
보관한 일시 및 장소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가 또는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그 차는 매각되거나 폐차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 조치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에는 차의 안전한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날 때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6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 조치의무 위반 |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
승·하차시 주의 의무

운전자는 자동차의 승차자가 승하차시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7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의무 위반 |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