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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승차 관련 운전자 준수사항 적정기준을 초과한 승차나 적재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손해의 범위도 확대될 수 있으며 도로의 훼손을 일으켜 다른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차 및 적재는 정해진 방법과 범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그 옆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승차 또는 적재 제한  승차 또는 적재 제한 구분 | 차종 | 기준 | (1) 승차인원 | 자동차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제외) |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음) |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이내 | (2) 적재중량 | 화물자동차 |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 (3) 적재용량 | 화물자동차 |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2) 검토 전신·전화·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 운행하려는 경우 분할할 수 없어 위 표의 (2),(3)의 기준을 적용 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4) 빨간 헝겊 표지(밤에는 반사체 표시) 달고 운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위반시 제재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승차인원 초과 |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10 | 적재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승합차등: 5만원 승용차등: 4만원 이륜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 - |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위반 행위 | 범칙금 |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미착용 |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해야 하며,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영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2항).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 사유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