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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일 국정일보에 기고한 내용(다음블로그 폐지로 옮겨봅니다) [전병협의 자동차칼럼]중고 자동차 구입 요령 자동차칼럼3 2008-07-17 15:28:41 (사진설명 - 전병협 교통안전공단 노원자동차검사소장) 신차가 안 팔리니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물량이 귀해 중고차시장도 불황이 계속되며, 휴가철이 되면 중고차거래도 다소 늘어난다는데 올해는 휴가철 특수도 미미하다고 한다. 중고차량도 잘 관리한 차량은 잔고장이 없어 저렴한 유지비로 새 차처럼 탈 수 있도록 자동차의 성능과 내구성이 향상됐다. 그러나 중고차를 잘못 선택하면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 과다 지출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입 전에 먼저 “어떤 차를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오랫동안 많이 팔렸으면서 현재까지 제작되는 차종을 선택하면, 부품구입과 고장수리가 쉽기 때문에 무난하다. 차량 외관의 겉모습을 보면 대략적인 차량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으며, 차체를 살필 때는 너무 가까이서 보면 전체의 균형을 고루 살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차량으로부터 몇 발짝 물러서서 전체적인 균형을 우선 살펴본다. 차의 측면에서 앞 뒤 균형이 고른지를 살펴서 차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가라앉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정면에서 볼 때 좌우균형이 잘 맞는지도 살펴보며, 화물차는 전체적으로 주저앉은 모양이면 평소 짐을 많이 운반하여 무리하게 사용된 차량으로 보아도 틀림이 없다. 사고를 당했던 차량을 식별함이 중요하다. 사고를 당하면 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기 마련이다. 차의 문이나 보닛, 트렁크 등 맞물리는 부분이 균일하지 않으면 일단 사고 경력의 차로 의심해도 무방하다. 또 용접한 부분이 있거나 굽은 것을 편 흔적, 또는 도색을 새로 칠한 흔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지나치게 광택이 나는 차도 요주의 대상이다. 도색상태를 확인할 때는 햇빛이 밝은 곳에서 해를 마주보고 역광으로 살펴보아야 새로 페인트칠한 곳이나 충격에 의한 굴곡진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중고차를 결정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2∼3km정도 시운전을 해보는 것이 상식이다. 시속 60∼100km로 달리면서 테스트 주행 중에 엔진의 이상소음과 핸들의 쏠림 등의 작동상태, 차체의 흔들림, 클러치 접속, 브레이크상태, 승차감 등 웬만한 차량상태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주행거리는 짧을수록 좋다. 그러나 계기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를 통하고, 관인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도난차량이나 저당 설정된 차량이 아닌가를 관할 구청에서 확인해 본다. 구입 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데, 구비해야 할 서류로는 자동차 등록증, 매매계약서, 책임보험영수증, 양도인의 인감증명,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다 확실한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중고차성능점검 업체에서 발행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하여 알권리를 충족한 후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홍보용 교통교육복지연구원 TEWI 교통교육복지연구원 TEW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