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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자료 발췌
다수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가 자제해야 - 1. 운행제한 준수는 고속도로에서 지켜야할 기본의무
- 2.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건설되는 고속도로가 부주의한 이용으로 파손
- 3. 또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수의 안전과 귀중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선진시민 의식을 발휘해야
운행제한차량이란?- 차량의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
-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차량
-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16.7m를 초과한 차량
-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폭이 2.5m를 초과한 차량
-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높이가 4.2m를 초과한 차량
- 다음에 해당하는 적재 불량 차량
- 편중적재
- 스페어 타이어 고정 불량
- 덮개를 씌우지 않았거나 묶지 않아 결속상태가 불량한 차량
- 액체 적재물 방류차량
- 견인시 사고 차량 파손품 유포 우려가 있는 차량
- 기타 적재 불량으로 인하여 적재물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운행 제한 규정 
과적차량이란?- 축중 10t 이상 또는 총중량 40t을 초과한 차량을 말한다.
- 축중이란 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힘이고,
총중량이란 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무게의 합이며 축중을 합산하여 계산된다.
과적차량의 제한사유- 고속도로의 포장균열, 파손, 교량의 파괴
- 저속주행으로 인한 교통소통 지장
- 고속도로의 교통량 및 기능 저하
- 핸들조작의 어려움, 타이어 파손, 전·후방 주시 곤란
- 제동장치의 무리, 동력연결부의 잦은 고장 등
- 교통사고 유발
운행제한차량 통행이 도로포장에 미치는 영향- 축중 10톤 : 승용차 7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 축중 11톤 : 승용차 11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 축중 13톤 : 승용차 21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 축중 15톤 :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서 신청절차 
출발지 및 경유지 관할 도로관리청에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높이·길이·폭 초과차량의 경우 인터넷허가사이트(http://www.ospermit.go.kr) 에서도 신청 가능운행허가에 필요한 서류- 제한차량 운행허가신청서
- 차량등록증(또는 검사증) 사본 1부
- 차량 중량 계산표 1부
- 운행노선도 (1/500,000 지도)
- 구조물 통과 하중계산서
- 기타 도로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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