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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불법자동차, 유관단체 합동단속"/기사입력 2019/04/04 조회수 204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9-06-0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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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유창재)는 교통안전 특별주간을 맞이하여 3일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노상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이번 단속은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속도로순찰대(제1지구대), 한국도로공사가 합동으로 시행하였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 특히, 기준을 벗어난 HID불법 전조등 사용은 주변차량 뿐만 아니라 마주 오는 차량에까지 영향을 주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소음기를 개조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주민불편을 초래하며 동시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공단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7,176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을위반하여 단속되었고, 위반건수는 총 19,281건이었다.

 

항목별로는 안전기준위반이 79.7%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튜닝(12.5%), 번호판 위반 등(6.8%)의 순이었다.

 

 

▲     © 전병협 칼럼니스트

 

 

단속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기준위반 부문에서는 불법등화설치(47.07%)와 등화상이(18.10%)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고,

 

불법튜닝 부분에서는 소음기 변경(30.3%)과 승차장치 임의변경(25.5%)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 [사진설명] 안전기준 위반(위, 좌) 불법등화 설치, (위, 우) 측면보호대 미설치, (아래, 좌) 후부안전판 미설치, (아래, 우) 밴형화물차 적재함 격벽제거     © 전병협 칼럼니스트

 

▲ [사진설명] 불법튜닝 및 등록번호판 훼손(위, 좌) 타이어 돌출, (위, 우) 차체 및 임의변경, (아래, 좌) HID 불법전조등, 불법안개등, 불법LED 등화설치, (아래, 우)등록번호판 훼손     © 전병협 칼럼니스트

 

 

한편, 공단은 2005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행해왔다.
 

불법튜닝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이중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단속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작년6월 27일부터 공단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2018년 공단이 단독으로 단속한 건수는 총 771건이다.

 

합동단속, 자체단속 등으로 적발되면 불법튜닝의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공단 유창재 본부장은 “교통안전 특별주간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합동단속, 캠페인 등이 시행되고 있다.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http://www.breaknews.com/64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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