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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문화원 강의/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질병/전병협 교통안전교육 2018. 9. 27. 조회수 432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8-12-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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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원 강의/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질병/전병협 교통안전교육

프로파일 전병협의 교통안전 2018. 9. 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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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서울교통문화원 화물종사자 교육
230명/
에코드라이빙(경제운전)과
자동차의 물리적특성에 따른 화물적재방식에 따른 사고예방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질병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질병일까?
연간 가장많이 위반하는 사람은
과연 몇회나 위반할까?

지난해 1년간 178회 교통법규 위반자도 있다고 한다^^

10회이상도 6만여명 이라니
불랙박스와 CCTV가 교통의 패러다임을 급변화 문화로 견인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에 어두운 생뚱맞은 현상이다^^

연 10회이상 상습 위반자는
금년 6월 부터는 특별관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10회이상 과태료 부과자가 3회이상 위반 땐 즉결심판 회부
유치장 구금에서 형사입건 까지 된다^^

무인단속에 벌점부과 없이 과태료만 1만원 더 부과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상습위반자

특별관리 대상자는 실제 운전자를 가려내기 위한 출석요구서가 발송되고
경찰에 응하지 않을경우 발각되면 벌점과 벌칙금 을 동시에  부과받는 통고처분이 내려진다^^

또 대상자가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30일 이하의 구류 등 직결심판이 청구된다^^

즉결심판 불출석할 경우 다음 단계는 정식으로 형사입건이 수순일 것이다^^

교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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