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만 20년 활동하고 있는데
이달 30일이 10번째 임기가 끝이 납니다..... 다시 위촉 여부는 알려 오겠지요^^
그 전신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에서 최초로 운영한
자동차기술자문위원 이었구요
1996년 2년기간 최초 위촉되었고 그 후 1회 연임된 후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위촉되었으니 24년간 활동입니다.
분쟁조정위원은 소비자 편도 아니고, 제작자 편도 아닌 중립의 위치에서 문제점을 공편하게 판단해 줘야 하는 것이죠.....
유래 없이 최 장수 활동이니 대과 없이 공정하게 잘 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신차의 보증기간이 임박했던 자동차가
정비공장을 이용하면서 심각한 문제 된 내용을 처리했네요/
정말 고약한 사례중 하나인데 어떻게 이런 업계의 도덕적 불감증, 소유자의 성급한 무지 가 있을까 생각을 할수 있는 내용 입니다^^
아마 마지막이 될지도......
청구인(소비자)는 엔진 소음이 문제가 되어 S사의 SUB 차량을 A 공업사(S사 협력업체)에서 엔진 마운팅, 트랜스퍼 케이스, 벨트텐셔너 등 많은 정비를 하고 약 20여만원, 며칠 후 문제를 제기하며 다시 찾은 소비자에 인젝터 등을 교체와 클리닝 명목으로 21만원 여를 또받고, 또받고 또받고 총 6회에 걸처 165만원 정도를 받고 수리 했지만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과잉 정비에 잘 못한 수리가 확실했지요..
이러니 소비자는 그업체를 불신하고
S제작자 직영업소인 B공장를 찾아가 진단을 받으니 체인에서 나는 소음이라는 결과를 받고 보증A/S를 요청하니
소음은 발생하지만 비정상이 아닌 일상 작동소음이라고 서비스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
이 소비자는 결국 제3의 C 정비공장에서 75만원 돈을 들어 수리하여 소음은 잡혔다는 내용입니다......
참말로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A업소의 무자비한 과잉정비에 바가지요금, C 업소도 과잉정비는 동일하네요 교환한 내용도 A업소와 중복이 많고......
A업소, C업소, 소비자 3자 모두 무지한 사람들 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정비행위가 일어날 수 도 있다는 내용 입니다
아직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진행중이니 제가 결정하여 보낸 의견의 내용은 함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