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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 강의/ 전병협 교통안전교육 강사 2018. 7. 21. 0:14 조회수 95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8-12-10 11:59
첨부파일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 강의/ 전병협 교통안전교육 강사 


                                                   

프로파일 전병협의 교통안전 2018. 7. 21.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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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북부본부 화물운전자격자 교육입니다.
전국이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혹독하게 뜨거워 뙤약볕에선 힘든 날입니다...
그래도 190여 분이 흥미롭게 경청했으며 많은 호기심을 얻었을 것......

동영상은 지난 인천교통연수원 공무원 교육에서 캡처함


오늘의 테마는 자동차 관리비 대폭 줄이고 핵심 응급조치와 교통사고 줄이는 것

모두 흥미로운 시간
지금까지 자동차를 관리하면서 제작사에서 신차 출고시 1권씩 주는 매뉴얼 읽어보고
거기 있는 지침대로 소모품 등을 맞춰서 교체하시는 분 손드세요.....
2분 만 손을 들어요.... 
그 분들에 엔진오일, 부동액 등을 물어봤더니 역시 손 안 든 사람이나 똑 같았어요......
정확하게 보지는 않는 다는 것 이지요 


참 대단합니다....
책도 안 보고 어찌 소모품 교환하고 자동차를 관리했는가.........

모두 매뉴얼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비공장에서 배워서 하니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분들이 아는 것보다 최저 2배는 더 교환주기가 긴데,.....

매뉴얼을 탐독하고 자동차를 관리하기로 약속....
그러면서 자동차를 시동서부터 운전, 관리를 새롭게 메뉴얼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정비공장에서 사전에 견적을 받아보고 고치십니까?를
물어보니 200여 분 중 1명도 없었습니다.....

정비하기 전에 견적서 등 사전 탐색은 전혀 없이
소비자로서 권리도 모르고 자동차를 관리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정비를 둘러싸고 너무 많은 민원이 폭주하자
정부에서는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14년부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자동차를 정비하기 전에 정비관리사업자는 정비수리에 대한  고지의무를 법률화 했지요.

모든 정비에 앞서
정비할 내용의 견적서를 제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89호의3서식)해야 하는데
고장 내용과 교환 부품에 있어서는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비품 등 부품마다 가격을 제시하고 자동차 소지자에게 선택을 하게 되어있고,

중고품이나 재생품에 대해서는 사용에 있어 이상 유무를 정비업자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품의 가격이 나오면 공임은 얼마로 자동차 소유자와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법적 의무화하고
그 견적에 대한 소유자는 기술료를 주어야 합니다.....

즉 40~50만 원 이상의 견적이라면 받아볼 필요가 있고
2개 업체 정도 견적을 받으면 고객 입장에서 업체간 비교도 되겠지요.

업체 선택 후 수리를 결정하면
그 정비 행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한 수리업자가 책임져야겠지요....
견적을 낸 정비업자는 견적서 대로 정비를 할 것이고,

견적서에 없는 부품 교환이나  정비를 하였다면
수리 비용을 밭을 수 없으니 견적도 잘 내고 수리도 정확하게 하어야겠지요.....

그리고 정비수리가 완료되면 반드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89호의2서식)를 발급하고
국토교통부가 지정해준 전산 사이트에 모든 정비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그 정비명세서에는 정비행위에 대한 보증기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수십만 원씩 수리를 하고
그 수리한 내용이 부실하고 치유되지 않아서 다시 정비업체를 찾으면 또 수십만 원을 요구하는
사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하라는 강의를 합니다.

자동차가 첨단으로 가는데 사용 매뉴얼을 보지도 않고 자동차를 관리하니 자동차 상식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러니 정비업체 가서도 자신이 없고
기술자의 말에 고개만 끄떡이다 수리 후에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니

견적도 내고 견적에 의한 소통의 정비와 전비에 대한 A/S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강의2018.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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