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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 문화의 패러다임이 바뀐 요즘/아직도 보복운전이 있을까? 2018. 6. 11 조회수 144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8-12-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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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문화의 패러다임이 바뀐 요즘/아직도 보복운전이 있을까? 

        

프로파일 전병협의 교통안전 2018. 6. 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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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통문화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아직도 보복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 무딘 사람^^

2013년부터
도로 위의 폭거 보복운전은
교통안전 강사들은 집중적 교육을 해 왔다고 봅니다...

운전 중 순간적으로 하는 버럭 행동!
보복운전의 시발점이고, 그 자체가 보복운전이고 지금의 난폭운전 급지법에 해당되기 쉽죠^^
그런데 많은 운전자들은 대수롭지 않은 행위로 치부하니 문제입니다....


2015년은 공중파 모든 방송이 보복운전 이슈화

2015년 하반기는 폭죽놀이 하듯
모든 방송이 도로 위의 난폭한 운전 행위를 방송했습니다...
기획 특집으로도 많은 방송이 됐고요^^

그러면서
"맨 인 블랙박스", "블랙박스로 본 세상" 등
인기 있는 방송프로가 이어지고,
국민들 대다수가 공감하는 환경이 되자
2016년 2월 12일 "난폭운전 금지법"이 공포 시행되고

대법원 3년 6월 중형 선고/1억 2천만 원 배상 책임

이 강의를 하면서
도로 위에서의 흥분은 보복운전으로 직결되고
그 함정에 빠진 이들은 머리에 뿔난 도깨비가 아닌 아주 평범한 사람들.....
회사원이고 40대가 가장 많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 이었습니다...


위에 사고도 앞차에 빨리 가야 하니
좀 비켜달라고 헤드라이트를 깜박거리니 앞차는 못 본체하고
뒤차는 클랙슨 누르고....
그렇게 앞뒤를 바꿔가며 신경전을 서로가 벌이다가 큰 감정으로 북받쳐 큰일을 친 것 입니다....

엄청난 사고!     5중 추돌에 제일 후미의 5톤차 기사님은 즉사한 사고

한순간에 사망하고 가해자는 큰 벌에 엄청난 구상금을 내야 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25톤 트럭에 보복운전이라니요....
어찌 이런 일이 25톤 트럭은 시속 70km면 670톤의 가속력 운동에너지 앞에서 보복...허

그래서 2016년 2월 12일 난폭운전 금지법이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으로 공포 시행되고 있으며
이법은 주요 법규 위반을 연속해서 2회 이상 반복하거나,
수 회의 행위를 연달아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죠^^

벌칙 또한 무시무시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벌점 40점
즉 징역과 벌금, 40일 면허정지

현대 사회는 고도의 청념성과 도덕성을 요하는 사회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회의 검증은 더 확실히 이행될 것이고....
범죄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할 결정적일 때
출세길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랙박스가 교통문화를 이렇게 큰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과거의 운전 습관은 버틸 수가 없지요....
교차로 정지선, 신호위반, 진로변경 급지지역 차선변경,
보복운전, 난폭운전, 과적, 급차선 변경, 비접촉 교통사고 유발
도로 위의 비밀은 없다
불랙박스가 다 본다


오늘은 임시로 씁니다.
다음에 정식 칼럼으로 강의하고 있는 "보복운전 난폭운전의 폐해"를 써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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